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점, 회복된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4월 전주시내 모처에서 고교 동창 A씨에게 “아는 사람들을 통해 재단 측에 전달할 1억을 주면 전북도내 모 여중 교장에 임용시켜주겠다”며 1억원을 받았지만 일이 성사되지 못했고 돌려받은 금액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12년 10월에도 “모 종교단체 소속 학교 교장으로 임용시켜주겠다”며 접대비명목으로 360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성사시키지 못한 채 돈을 갖고 있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