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에서 수사기관에 계류중이거나 기소된 간통사건 20여건이 모두 마무리 됐다.

전주지검은 18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수사 중이거나 공소 제기한 사건 27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또는 공소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본청을 비롯해 군산지청과 정읍지청, 남원지청에서 각 수사 중인 사건 총 14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 총 8건의 공소를 취소했다. 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 5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재기한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직후 대검의 ‘간통죄 위헌 결정 관련 후속조치’에 따라 후속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 사건은 그 즉시 종결된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검찰의 공소 취소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며, 최근 전주지법은 검찰의 취소에 따라 사건 종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수사 중인 간통 사건 총 12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원이 3건, 완산‧무주가 각 2건, 군산·익산·정읍·김제·부안이 각 1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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