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도내에서 각종 재건축조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내 A주택조합 조합장이 임원들로부터 조합 내부 운영 등의 문제로 경찰에 고발당하고 해당 조합장은 이에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고발 임원들은 조합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해당 조합장은 성실하게 조합을 운영해 왔는데 일부 조합원들의 근거 없는 음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전주시내 A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 B(55)이사와 감사 등 4명은 최근 해당 조합 C(69)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C 조합장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조합 대의원 이사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6200만원의 조합 운영비를 외부에서 끌어 모으며, 조합원들에게 이자부담을 지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조합 내부 추진위원회 안건 무효확인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330만원을 조합원들을 속이고 절차를 어긴채 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지난 2011년 11월 재건축 설계 업체 선정과정 투표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투표절차를 조작하고 특정업체에 입찰정보를 빼줬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조합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합 B 이사는 “김 조합장과 추진위원회 때부터 함께 일해왔지만 워낙 조합원들을 속이고 조합에 손해를 끼쳐 같이 일할수 없다는 것이 임원들의 입장”이라며 “조합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으며, 그나마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시공업체가 선정된 이후로 고발 접수를 미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 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운영을 잘했고 깨끗하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수차례 고발당했는데, 무혐의 받은 적도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반대세력이 50명이 되는데, 일부가 음해한 것”이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C 조합장은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나 당사자들에게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의 법적 절차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주택조합은 지난 2006년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뒤 지난 2013년 조합이 설립됐으며 조합원수는 900명에 달한다.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사로 대기업 2곳을 선정한바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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