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가 19~20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공통안건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등 2~3가지 안건이 긴급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우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사전에 합의한 공통안건으로는 사립학교법 제7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유치원에 대한 전기료 할인, 지방공무원 채용시 상업 부문 신설 등 15개 가 있다. 교육감들은 이들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여기다 누리과정 예산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대한 입장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누리과정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지방재정법 통과와 그에 따른 시도 교육감들의 지방채 발행 여부가 관건이다.
대부분 교육감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 발등의 불을 끄자는 의견과 그것조차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무상보육은 정부의 책임이며, 지방재정법이 통과한다 해도 시도교육청에 지방채 발행 근거가 없다는 점을 피력,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뜻을 모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마다 입장이 달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악의 경우 이번에도 전북교육청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감들이 지방채 발행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면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제각각이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는 회의가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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