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도자와 생활체육 지도자, 태권도 도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는 스포츠지도자, 건강 운동 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등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시험은 오는 5월16일 실시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은 필기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 실무연수 등에서 합격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처럼 정부가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을 도입하게 된 것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체육 복지를 주요정책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기시험은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등이 있다.
전북도민의 2013년 생활체육 참여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민 48.8%가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어 전국 평균 참여율을 상회하고 있다. 도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도 생활체육 프로그램(동호인 주말리그)의 활성화는 타 시도와 비교해 도민들의 참여율이 높아 국가자격증을 가진 체육지도자 수요가 예상된다.
도민들이 스포츠를 통한 건강다지기는 체육지도자의 수요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학교 강당마다 배드민턴, 배구 등이 날마다 진행되고 있는데다 학교들마다 토요스포츠도 있어 수준 높은 체육지도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12개 체육대학에 3500여명이 있으며 대부분의 체육관련 대학 및 학과의 경우 졸업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학교 측에서는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취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정렬 스포츠에듀 아카데미 대표는 “스포츠 에듀 아카데미는 호남과 충청권에서 국가자격증 필기시험 등을 준비하는 곳”이라며 “23일 평일반 6주과정과 오는 28일 토요일 주말반 4주과정을 운영해 지원자 모두 합격하는 신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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