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파이프'는 계통공급을 위해 등록한 농업용 파이프 상표로, 매년 2회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계통공급업체의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가격 인하는 농협중앙회와 공급업체가 최근 원자재(코일) 가격 하락 분을 협의해 반영한 것으로, 시설하우스 농가는 농협을 통해 고품질 아리파이프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6% 인하된 아리파이프 가격이 추가 6% 인하가 결정됨에 따라 농가에 가장 많이 공급되는 외경 25.4mm, 두께 1.5mm 규격 파이프의 m당 단가가 1,160원에서 1020원까지 내려갔다.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가격인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뤄져 시설하우스 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