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은행은 3일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포함하는 정관개정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본보 3월 31일자 6면>
지금까지 전북은행은 정관상 영업구역이 서울시, 각 광역시, 세종시, 전라남북도로 국한돼 경기도 지역에 점포를 개설 할 수 없었다.
이번에 전북은행이 경기도에 출점할 수 있게 된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지방은행이 경기도에 영업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에 대해 신고수리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금년 상반기 중 경기도에 점포를 신설해 전북 연고 기업을 포함한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중소서민을 대상으로 지방은행의 다양한 지역밀착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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