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은 3년 후에 중도해지를 해도 이자 소득세를 면제(기존 7년)받을 수 있는 ‘서민형 재형저축’을 지난달 공동 출시했다.
그러나 상품 판매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고객들이 헛걸음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중 은행들은 지난달 30일 ‘서민형 재형저축’을 공동 출시했다.
‘서민형 재형저축’이란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계약기간은 7년으로 같지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는 것이 특징인 상품이다. 특히 일반재형저축은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서민형 재형저축은 가능하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뉜다. ‘소득형’은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의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청년형’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만 15~29세 중소기업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이 약 3.4%~4.5% 수준”이라며 “고정 금리형이 약 2.8%~3.25% 수준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민형 재형저축은 문의를 해도 직원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품 대상 범위가 좁고 안심전환대출 한도 등이 이슈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은행에서 관심을 덜 쏟는 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직장인 박 모(32)씨는 “일반 재형저축과 서민형 재형저축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듣고 문의를 하러 갔지만, 직원은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은행원조차 상품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설명 하니, 상담을 받으러 간 입장에선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J 은행 관계자는 “서민형 재형저축과 관련된 문의나 상품 가입 상담도 거의 없어 창구직원들이 숙지하지 않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며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추가되면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서민형 재형저축이 출시되었어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