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직장인 김 모(28․전주 완산구)씨는 ‘서민형 재형저축’에 관해 문의 하기 위해 W은행을 찾았다. 그런데 김 씨는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는 창구직원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창구직원이 ‘서민형 재형저축’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일반 재형저축에 관해 설명하던 직원은 ‘서민재형저축’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더니 읽어주기 바빴다. 새로운 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 했던 김 씨는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 하는 직원의 태도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시중은행들은 3년 후에 중도해지를 해도 이자 소득세를 면제(기존 7년)받을 수 있는 ‘서민형 재형저축’을 지난달 공동 출시했다.
그러나 상품 판매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고객들이 헛걸음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중 은행들은 지난달 30일 ‘서민형 재형저축’을 공동 출시했다.
‘서민형 재형저축’이란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계약기간은 7년으로 같지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는 것이 특징인 상품이다. 특히 일반재형저축은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서민형 재형저축은 가능하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뉜다. ‘소득형’은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600만원 이하의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청년형’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만 15~29세 중소기업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이 약 3.4%~4.5% 수준”이라며 “고정 금리형이 약 2.8%~3.25% 수준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민형 재형저축은 문의를 해도 직원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품 대상 범위가 좁고 안심전환대출 한도 등이 이슈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은행에서 관심을 덜 쏟는 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직장인 박 모(32)씨는 “일반 재형저축과 서민형 재형저축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듣고 문의를 하러 갔지만, 직원은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은행원조차 상품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설명 하니, 상담을 받으러 간 입장에선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J 은행 관계자는 “서민형 재형저축과 관련된 문의나 상품 가입 상담도 거의 없어 창구직원들이 숙지하지 않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며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추가되면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서민형 재형저축이 출시되었어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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