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원하면 자금 이체 시점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전 금융사에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송금 착오 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체 상대를 단순히 잘못 입력하거나 전자상거래 시 의심스러운 상대를 검증하는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해당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로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된다./박세린기자․iceb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