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성환)는 23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완주군수 후보 국영석(53)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해서 우발적으로 발언하고 낙선한데다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국 씨는 지난해 5월 27일 한 방송사가 주최한 완주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도의원 재직 때인 2000년 식당에서 술병을 깨고 소동을 벌인 적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 씨는 당시 “전북도의회 국모 의원이 홧김에 마시던 술병을 깨고 소동을 벌여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상대방 후보의 해명 요구에 이 같이 답변했다.

국 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완주 고산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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