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서 아동학대 특례법 적용한 첫 사례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이 적용된 전북도내 첫 사례다.

전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3일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로 박모(4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부터 이튿날 밤 11시까지 친손자 김모(7)군이 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을 든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거나, 엎드려 뻗히게 하고 41㎝ 길이의 빗자루 대로 김군의 등과 양쪽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때려 26일 새벽 6시께 속발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또 지난해 12월27일 김군이 돈을 훔쳐간 일로 훈육하면서 회초리로 김군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아동학대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해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또한 피의자 진술, 부검결과, 피해자 하반신 부위에 집중된 폭행 부위 및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송치죄명과 같이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해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지난해 1월28일 제정돼 같은 해 9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례법 제정으로 그간 관대하게 처벌됐던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아동학대치사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아동학대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수강명령 병과 등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임시조치 청구 등 처리절차도 마련됐으며,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도 다양화됐다.

검찰은 박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의 누나(8)는 피해자와 한 집에서 살면서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한 상태라 범행현장에서 신속히 분리해 정신적 충격을 치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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