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토지감정가액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로비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판사 정인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65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한 유통회사 대표 박모씨에게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부지로 편입된 익산시 왕궁면 소재 토지(2만8000㎡)의 감정가액을 40억원 이상 나오면 대가로 2억원을 달라"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3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착수되기 전, 로비자금을 전액 반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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