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판사 정인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65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한 유통회사 대표 박모씨에게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부지로 편입된 익산시 왕궁면 소재 토지(2만8000㎡)의 감정가액을 40억원 이상 나오면 대가로 2억원을 달라"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3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착수되기 전, 로비자금을 전액 반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