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차례에 걸쳐 수억원이 넘는 국가연구개발비를 가로챈 대학교수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송호철)은 24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개발비를 부풀리거나 인건비를 허위청구, 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도내 A대학 공과대 강모(56)교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많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관용이 계속되는 한 그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 교수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5월 10일까지 무인 하수슬러지 처리기술 등 국가지원개발사업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빌려 연구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개발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년동안 모두 1540여차례에 걸쳐 6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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