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마다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집중단속 대상과 단속 지역을 국민들에게 사전 홍보한 뒤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사무소는 5월 1일부터 25일까지 국립공원특별보호구 및 샛길 출입, 산나물 채취, 흡연․취사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원사무소는 임산물채취 협약을 맺은 공원 내 거주민에 대해서는 산나물과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뿌리째 채취하는 행위와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채취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의 불법 임산물(산나물, 약초 등)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샛길 출입 등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 행위나 샛길 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