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안유환)는 본격적인 국립공원 탐방시기를 맞아 자연자원 훼손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마다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집중단속 대상과 단속 지역을 국민들에게 사전 홍보한 뒤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사무소는 5월 1일부터 25일까지 국립공원특별보호구 및 샛길 출입, 산나물 채취, 흡연․취사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원사무소는 임산물채취 협약을 맺은 공원 내 거주민에 대해서는 산나물과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뿌리째 채취하는 행위와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채취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의 불법 임산물(산나물, 약초 등)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샛길 출입 등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 행위나 샛길 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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