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몰카범죄 신상공개 한다
옷차림 가벼워지는 여름철 몰카범죄 기승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 성능 향상•소형 카메라의 확산으로 몰카 촬영이 더욱 은밀해 지고 있다. 지하철, 해수욕장 등 여성이 있는 곳이라면 장소 불문이다. 범죄자도 나이 어린 학생에서부터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까지 지위 연령고하를 불문하고 행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까지 가세해 그 심각성을 더하다. 몰카를 촬영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호기심으로 여성들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인터넷에 올려 돈을 벌려는 자도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범죄)의 처벌근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카메라 등의 기기로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그뿐 아니다. 몰카를 찍다 적발돼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다.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찍어야 한다. 경찰로부터 6개월마다 한번씩 신상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도 확인받아야 한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변경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대상자가 이를 행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으면 인터넷의 성범죄알림e 사이트에 얼굴 등이 공개되어 열람하는 사람은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 지하철 몰카 범죄는 날씨가 따뜻해진 4∼6월 23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 1∼3월(38건)에 비해 6배가량 급증했다고 한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몰카 범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 모두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세경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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