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나무 재선충병 사전예방 위한 의심목 신고 처리 절차 등 안내

정읍시는 최근 군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8일 소나무 생산자와 임업후계자, 읍면동 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반출 및 반입 시 유의사항을 홍보하고, 소나무 고사목 발견 시 재선충병 의심목 신고 처리 절차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정읍은 소나무 재배농가가 약 350여 농가(600ha)에 달하는 등, 연간 수백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소나무 조경수 주산지인 정읍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돼 사전예방을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소나무 조경수 판매로 인해 소나무를 이동(반출)할 경우 담당부서(시 산림녹지과)에서 반드시 소나무 재선충병이 없는 소나무임을 현지 확인을 통해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일부 소나무재배농가에서는 이를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여겨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재배농가의 의식을 높이는데 다같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 고사목에 대한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발생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임실군과 순창군 인접지역인 산내면과 산외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예찰활동 및 방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한번 발생되면 오랜 세월 소중하게 가꾸어온 소나무를 송두리째 잃게 된다.”며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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