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이륜차 법규위반 강력단속

정읍경찰서(서장 황종택)는 최근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읍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일환으로 직원 등이 마을회관 등을 방문 교통사고 예방 홍보와 함께 교통법규위반사항에 대한 계도와 안전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읍서는 이러한 안전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교통사망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육이나 홍보 및 계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호위반을 비롯한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관련 법규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읍서 박천권 경비교통과장은 “이륜차 교통사고는 차량사고와 달리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제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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