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버스 업체들의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유용의혹과 관련,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된 업체 5곳 중 3곳을 재판에 회부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안형준)는 1일 최소 1억원에서 7억원 가까이 저상버스 구입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전주 시내버스 업체 5곳 중 신성과 제일, 시민 여객 3곳과 대표들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전일과 호남여객 2곳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회사 대출계좌 입금이 있었지만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신성여객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시가 국가에서 지급한 저상버스 구입자금 6억9600여만원을 직원 급여로 지급 하는 등 회사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제일여객은 2억49000만원, 시민여객은 6억4600만원 상당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남과 전일여객은 회사명의각 3억4600여만원, 1억9800여만원 씩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회사명의 대출계좌로 입금해 대출 이자 등을 탕감받았지만, 검찰은 2개 업체가 결론적으로 보조금을 버스 구입에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이들 5개 업체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선 지급’, ‘후 버스 인수’라는 절차라는 보조금 지급 절차 맹점에 따라 생겨난 유용으로 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노력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검찰은 국가 재원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수사해 법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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