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2500억 원을 모아 나눠가진 사기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업체를 만든 뒤 투자자 1만 3000명에게 25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17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남모(54)씨 등 4명을 유사수신행위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로 지역 총판장 박모(60)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 98개의 총판과 대리점 400여 개를 만들어 음파진동기, 반신욕기, 발마사지기 등 1대당 1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운동기기를 산 뒤 회사에 위탁하면 연 40%대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아 25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낮은 직급의 투자자들이 낸 돈을 높은 지위의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다단계 수익지급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사 설립 초기에는 다단계회사가 아님을 믿게 하기 위해 22개의 계열사가 존재하고 막대한 수익이 예상된다는 교육을 실시했으며 연 45%에 달하는 수익금을 주는 등 신뢰를 쌓은 뒤 투자자 한 사람에게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3억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5단계 직급체계에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승진 자격요건으로 운동기기를 사도록 했고 서류상으로는 운동기구가 9만여대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만여 대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60대 이상의 고령자였다”며 “‘4조원대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의 역렌탈 다단계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를 모은 뒤 광고와 달리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낮은 직급의 투자자들이 낸 돈을 재배당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활동 없이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자체가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이기 때문에 미리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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