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내 A골프장 비리 사건과 관련해 회장 등 관계자 14명을 검찰에 무더기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골프장 매매 조건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배임수재 등) A골프장 회장 김모(68)씨와 전 사장 한모(52)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에게 돈을 건넨 B업체 대표 전모(58)씨와 김모(71)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송치했으며 무기명 회원권을 받은 익산상공회의소 전 회장 최모(66)씨 등 12명에 대해서도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6일 B업체 사무실에서 정씨 등에게 골프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과 한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5월28일 한 개발회사 대표에게 "93억1000만원 상당의 회원권과 웅포관광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고 제안해 45억을 대출받아 운영비 명목으로 3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은 대출금을 준 대가로 3억8000여만원을 회사 대표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상공회의소 회장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기명 회원권을 받아 모두 40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들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은 “골프장 인수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회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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