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구매자들을 속여 돈만 받아 챙긴 신모(33·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게시판에 유모차, 젖병소독기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구매자 김모(33·여)씨 등 389명에게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범행 기간 동안 모두 3147명과 거래해 10억 원 상당의 구매대금을 입금받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중고물품을 직접 구입해 지급하는 등 ‘물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 씨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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