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종중의 토지 소유권을 허위서류로 이전한 뒤 대출금을 받아 챙긴 총책 송모(58)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종중 허위대표 역할을 한 송모(57)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익산, 정읍 등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종중들의 토지로 담보대출을 받아 모두 10차례에 걸쳐 26억 원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종중 회의록을 위조해 공범 중 한명으로 대표자 변경을 한 뒤 토지 담보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기 위해 필요한 허위 종중원을 모집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받는 대가로 30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는 종중회원들과 수억원의 대출금 보전을 위한 금융기관들 사이의 민사소송이 벌어지면서 피해자들 간에 소유권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피의자들로 인한 추가 피해 종중 및 금융대출 피해금 수사와 불법대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