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구내식당)가 의무 휴일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71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병원, 복지기관 등 2000여곳의 집단급식소가 영리 목적이 아닌 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음식물 공급하고 있어 타 지역처럼 매월 1~3회 휴무를 실시해 주변 음식점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서울, 대구 등 7개 광역시도는 매월 1~3회 구내급식소 휴무를 통해 주변 음식점을 이용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시 등 5개 지자체는 휴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월 1회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경제 상생에 역행하고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직장 내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다 보니 공공기관, 기업체 주변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03년~2012년까지 도내 폐업자수는 27만여개에 달하는데다 이들의 소득은 강원,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전북도의회 강영수 환복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소 및 복지기관 등을 제외한 도내 71개 공공기관 만큼이라도 집단급식소 휴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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