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이들에게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보거나 도·감청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스파이앱’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송호철 판사)은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조 씨로부터 스파이앱을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50‧여)씨 등 6명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씩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 등 구매자들에 대해선 “그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일명 ‘알라뷰 어플’이라는 스파이앱을 79차례에 걸쳐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경기도 부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 사이트에 ‘배우자 외도, 실시간 위치 확인’이란 내용의 광고를 게시해 구매자를 모집했으며, 15일에 49만8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어플을 판매했다.

이용자들은 감시대상자의 스마트폰에 감시용 어플을 설치하고 이를 확인하는 어플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통화 내역과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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