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도교육청의 올 1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부결처리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교육위가 추경내용이 부실하다는 조건으로 부결 처리했지만 실상은 전북도에서 준다는 지방교육세 184억원을 도교육청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도청으로부터 “공문이 안와서(편성하지 않았다)”라는 핑계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3면, 본보 11일자 3면 보도>

도의회 교육위는 17일 추경편성 부실에 따른 출석 요구를 했던 김승환 교육감 대신 부교육감이 참석하자 고질적인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마지막 보류라는 심정으로 부결키로 했다. 교육위는 다음회기 때 도교육청 시설사업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결처리의 원인은 세입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목적예비비 202억원을 세입에서 삭감하지 않은 것과 전북도에서 전출계획을 수립한 지방교육세 증가분 184억원을 세입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다.

교육위원들은 상임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북도가 지방교육세 추가분 184억원을 전출하겠다고 했지만 도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세입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추경 편성을 부실하게 한 교육감과 도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에 우리는 제반 예산문제의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고 밝혔다.

양용모 위원장은 “2014년 12월 국회가 확보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의 도교육청 몫 202억원은 현 시점에서 세수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은 연말 심각한 재정결함이 발행한다”며 “특히 김승환 교육감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지방채 발행 조건인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현 의원은 “도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의회가 도교육청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모든 문을 열어 놓고 소통의 창구를 열고 있다”며 “전북교육이 도교육청 단독이 아니라 의회와 파트너십으로 전북교육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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