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새만금사업을 조정·지원하는 조직 신설이 담긴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구조성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이로써 새특법은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내달 1일 열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사실상 본회의까지 무리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여기에 새만금지역 내 시장·군수 사무처리 주체를 ‘전북도지사’로 한 정부입법안도 부결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당초 새특법 개정안을 제출,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는 특례를 제외한 시장·군수 사무에 대해 행정구역 확정 전까지 ‘전북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했다.

실제 정부입법안의 새특법 개정안 제70조(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5항에는 ‘행정구역 확정 전까지 전북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돼있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처리주체를 오히려 이원화시키고 추진동력이 통일되지 못하면서 혼선을 불러일으킬게 뻔해 도 안팎에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시각의 새누리당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조직 신설을 반대하는 국토부의 완강한 입장 속에서 ‘지역 몫’을 따낸 만큼 향후 도와 지역정치권의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도는 본회의 통과가 일사천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는 한편, 성공적인 새만금개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특구 조성 등을 위해 새특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 운영 중인 새만금 TF팀을 통해 규제완화를 비롯해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유희숙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국장급)은 “본회의에 앞서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시각이 감지됐던 행자부 동향을 살펴 발빠른 대응태세를 갖춘 상태”라며 “국무조정실에 신설되는 전담조직과 함께 새특법 전면개정에 박차를 가해 ‘명품 새만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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