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정희)는 23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끝에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34)씨의 항소심에서 장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장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인정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행위 및 결과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이후 사체를 저수지 수로에 떨어뜨려 유기한 점, 유족과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6시 11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박모(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또 박 씨의 시신을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왕궁저수지 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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