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 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사수신업체는 다양한 자금편취 형태로 나타나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혐의업체는 서울, 경기 등 전체의 70%가 주로 수도권에 위치해있고 도내의 경우, 지난해 3건, 올해 3월까지 4건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이용해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밴드(Band) 및 블로그(blog)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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