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립국악원이 2011년부터 예술단장 임기제를 시행, 그 중 창극단장이 8월 처음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재직기간이 역량을 발휘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악원은 2011년 7월 개정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예술 3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에 따라 무용단, 창극단, 관현악단 중 전임자의 정년이 끝난 창극단장부터 이를 적용했다.

1월 말 관현악단장직까지 포함돼 3단 모두 임기제로 이뤄지고 있는데 재계약(2년)해 4년간 유지되다가 8월 말 만료되는 창극단장직과 관련해, 전 단장이 향후 다시 단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 바 있다.

국악원은 이에 대해 예술단의 변화와 성장을 목표로 한 시행취지를 고려하고 전국의 비슷한 사례를 살펴 응모 자체가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향후 또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첫 임기제 단장 사례를 지켜본 문화예술인들과 국악원 관계자들은 아직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았다고 입을 모은다. 바로 짧은 기한이다. 신임 단장이 업무와 분위기를 파악하고 자신의 작품세계를 풀어내기까지 2년은 턱없다는 것.

또 2년차는 성과평가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정하는 시기라서 성과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단장의 역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고 연장이 된다 한들 충분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한 문화예술 기획자는 “이제 좀 알겠다 싶으면 1년, 뭐 좀 해 볼까 싶으면 1년이다. 이렇듯 2년은 그리 길지 않은데다 재계약까지 신경쓰다보면 단장으로서 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때가 많지 않다”면서 “별다른 문제만 안 일으키면 연장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 없고 늘어난다 한들 맥이 끊겨 원하는 바를 끌어내기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장 4년인 기간을 소폭 연장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는 6년, 2년, 2년, 1년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5년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됐으나 차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문인 만큼 일단 5~6년 선으로 늘리자는데 공감했다.

첫 임기 만료 단장 사례도 사례지만 전국적인 추이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광주시립예술단은 2년으로 시작해 2회에 한해 재위촉 가능하며, 국립국악원은 2년 하고 5년 이내 재계약 가능하다. 국립극장의 경우 2012년 3년제를 도입해 총 6년이 가능한데 올해 처음으로 연임했다.

다만 적절한 시행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악인은 “실제 해 보니 아쉬운 감이 있다. 4년이 금세 간다. 하지만 창극단장만을 지켜보고 든 생각이라서 3단장이 임기를 한 번씩 마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례를 당장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여론이 형성되고 공청회 같은 자리를 통해 의견을 수렴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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