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교사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9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남원 A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B는 지난해 7월 같은 반 친구에게 욕설을 한 C군에게 양말을 벗어 입에 물도록 하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게 한 후 사진 2장을 찍어 학교홈페이지 내 학급게시판에 게시했다.
B교사는 지난해 3월 ‘욕설을 하는 학생은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게시한다’는 내용의 학급규칙을 만들고 이 같은 규칙에 따라 C군에게 양말을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센터는 B교사의 행위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적인 정보를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게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B교사와 해당 학교 교장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신분상 처분을 내리라고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전주 D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상습 체벌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4월 이 학교 E교사는 F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지시봉으로 머리를 때렸다. 또 9월에는 G학생이 수업 중 졸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때렸고, 10월에는 H학생의 머리를 지시봉으로 때렸다.
이 외에도 E교사는 수시로 학생들을 손바닥이나 지시봉으로 때렸고, 특히 자퇴를 한 F학생의 경우 그 사유 중 하나가 교사의 체벌이 포함돼 있었다.
같은 학교의 또 다른 교사도 교실 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학생의 볼을 꼬집거나 복장지도를 한다는 명목하에 목덜미나 머리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과 같은 얼차려 행위를 시키는 등 상습적인 체벌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센터는 해당 교사들의 행동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물론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특히 E교사는 자퇴한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해당 교사들의 행위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도교육청 강은옥 인권옹호관은 “해당 사건들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교육감에게 권고한 것으로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징계 주의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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