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최근 일단락된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끝난 것’이 아닌 ‘휴전상태’라는 입장을 보였다.
1일 민선 2기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도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강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도 강한 반대가 있다”면서 “제1야당 대표가 시행령 폐기와 의무지출경비로 강제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약속했기에 교육감들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이 더 생기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로 인해 문재인 대표가 약속했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란 우려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 ‘국회가 관련부처에 폐기하라고 요청한다’는 내용밖에 새로울 것이 없다”면서 “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개인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의지의 문제이지 법적 장애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비판받지 않고 편하게 교육감 직을 수행하려면 지방교육자치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그것은 이 시대 직선교육감의 역할이 아니다”면서 “일은 벌이지만 책임은지지 않는 정부를 누군가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에 대해서는 “교육부 표준안을 봤을 때 이 안을 가지고 탈락하는 것이 기적이다 느낄 정도로 지정취소를 어렵게 만들어 놨다. 더욱이 시도교육청에서 독자적인 기준안을 만들어 적용하면 바로 소송에 들어가고, 그 싸움은 지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신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가지고 일반계 고교 2곳을 평가해봤다. 결과는 자사고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수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전북교육 정책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이 지역 내에서는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즐겁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사와 교육행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남은 기간도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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