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이상 대형공사 입찰에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이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재해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을 개정해 이달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PQ란 입찰참가자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사 및 대형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적용하는 등급별 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해 현재보다 약 80%의 실적만으로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 최고 49%까지 의무화할 수 있는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6항) 실적이 없는 지역업체와 참여하는 경우 요구기준의 최대 2배의 실적을 보유해야만 심사 통과가 가능하다.
또한 PQ심사 실적기준을 완화했다.
최근 주요 국책사업이 유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참여업체 수가 현저히 부족한 지하철공사, 항만(외곽)공사, 관람시설, 공연집회시설 등 4개 공종의 PQ심사 실적기준을 완화해 입찰경쟁성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재해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현행 사후 평가요소인 평균환산재해율 이외에 사전 재해예방에 대한 평가요소인 '재해예방 노력' 평가항목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대형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재해예방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 C건설업체 대표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우, 대형공사가 발주될때마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실적을 갖지 못해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며 "조달청의 이번 개정으로 공사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수주 물량 증가에 이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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