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안에 전북지역 내 부실 건설업체들이 상당수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전북도는 건실한 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업체가 퇴출되도록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본금은 종합건설업(법인)은 토목 7억, 건축 5억, 토목건축 12억 이상이며,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2∼2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도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지난 6월말 현재 종합건설업 665개 업체, 전문건설업 3,086업체 등 총 3,751개 업체에 이른다.
이는 전국 7만3,617업체(종합 1만1,145 , 전문 6만2,472)의 5%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의심업체로 분류해 통보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우선, 자본금미달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보증정보 등 건설업 관련 각종정보를 종합분석 한 결과 종합 54, 전문 169 등 223개 업체가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첫 시행하는 등록증 불법대여 의심업체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과 공사현장을 배치현황을 비교, 중복배치가 과다한 종합 6, 전문 7 등 13개 업체가 대상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해 1개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1인 배치가 원칙이나 예외로 인접현장 등 3개 현장의 경우 중복배치가 허용된다.
전북도는 이들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현장의 경우, 등록증 불법대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북도는 종합건설업 6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중 해당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8월까지 심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9월에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건설업 176개 업체는 등록기관인 각 시·군별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9월까지 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은 자본금미달시 6개월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동일 사유로 3년 이내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할 수 있다.
또 등록증불법대여 업체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은 물론, 자격증대여 기술자도 자격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건실한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는 부실·불법업체를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심사 및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제 실태조사와 달리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로 한정해 올 상반기 167개 업체를 심사한 결과 23개 업체를 부적격으로 최종 확정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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