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 세무과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간접적 행정제재 수단으로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합회)에 제공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구 세무과는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7억원,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함에 따라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하게 됐다.
은행연합회에 체납 자료가 제공되면 체납자가 금융거래 시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 은행연합회에 체납 자료가 제공된 체납자는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모두 119명이다.
김상용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단으로 대응해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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