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일제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27일 각종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급변하는 행정제도 변화에 따른 제개정 내용의 역사성을 기록, 보관해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혁정비와 온라인상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책자형 자치법규, 훈령, 예규집 대본발간으로 누구나 쉽게 자치법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인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국가 예보단계 축소에 맞춰 4단계로 통합 변경했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전북도 공공시설내의 면세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내용도 개정했다.

또 유명무실화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와 약사심의위원회 규칙도 지난 5월 각각 폐지했다.

현재 전북도의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모두 615건으로 조례 376건, 규칙 119건, 훈령 97건, 예규 23건이다.

전북도의회 양성빈(새정연 장수)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제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적용대상이 없는 사항,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지속적인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북도는 올해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7월 현재 133건(조례75, 규칙25, 훈령27, 예규6)을 정비했고, 앞으로 자치법규와 연역정비를 마무리해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할 예정이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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