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지문정보 파기지침’ 고수에 금융권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금융사들은 이미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5년 안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초 금융위원회의 지문정보 파기 지침과 관련, 대부분 금융사들의 파기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문정보 파기지침은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

그동안 은행과 상호금융종합 등 금융사들은 본인확인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스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지문까지 함께 수집됐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과 ‘보관 중인 고객 지문정보를 업권별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신분증 전용 스캐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바꾸면 신규 고객의 경우 지문정보 수집을 배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과거 수집 정보의 경우, 각 영업점에서 보관된 원장까지 찾아서 파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5년의 기한을 준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사들은 컴퓨터와 창고에 있는 10년 치 자료를 모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현재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파일 형태의 지문 정보를 먼저 삭제한다는 계획이지만, 프로그램 선정 작업 등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복사 등을 통해 서류 형태로 남겨져 있는 지문 정보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해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파일 형태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서류에 남아있는 지문정보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도내 A 은행 관계자는 “서류에 남아있는 지문 정보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파쇄해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시중은행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장 지문정보 파기 지침과 관련 수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기작업 시작 전, 방침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며 “실제 파기 작업이 진행되고 난 후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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