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무상보육은 국가 책임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과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교육부는 ‘교육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과 편성을 위해 9월까지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달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실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열린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편성을 거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교육감들은 “내년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추진하는 것은 시·도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만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 및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이달 말 열리는 전국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음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의 법적 문제는 없지만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부분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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