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사의 방학중 일직성 근무 폐지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던 전북도교육청이 결국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본보 8월12일자 5면 보도)

그러나 공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직성 근무 폐지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닌, 일직성 근무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담은 것으로 교육부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12일 전북교육청은 도내 일선 학교에 ‘교원의 휴업일(방학 포함) 연수기회 및 학생의 안전하고 충실한 교육활동 보장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는 “교육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방학을 포함한 휴업일에 각 학교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보충수업·방과후교육·교육캠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원의 연수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휴업일 근무를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또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업무 수행에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 재난·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교원의 연수기회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 한 교원의 연수기회 보장을 위해 일직성 근무는 지양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도 “학생의 안전하고 충실한 교육활동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생의 안전은 물론 충실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밝혔다.

이번 공문은 교육부가 지난 10일 ‘교사의 일직성 근무 폐지 관련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13일까지 결과보고를 요구한 탓에 이뤄진 것이나 사실상 교육부가 원하는 수준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역시 처음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계획했지만 학교현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막기 위해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대응하기에는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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