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주요 사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감사의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물론 감사 본래의 기능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북도교육청에서 전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생간 성폭행 은폐·축소사건의 감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전북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관련자 징계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 중 상당수는 감사결과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도교육청이 감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까지 끝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커녕 홈페이지에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특수학교 성폭력 은폐·축소 사건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사안이다. 지난해 1차 감사결과가 부실하게 진행돼 2차 감사에 착수한 사건인 것이다.

더욱이 감사결과 당초 관련자 4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가 있었지만 징계위원회에서는 3명이 경징계로 감경됐다.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내놓지 않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초래했다.

이 사건 뿐만이 아니다. 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외부지원금을 수년간 교사들이 임의로 나눠 갖고 허위서류를 꾸민 사안이 적발돼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 학교에서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자가 4명이나 발생했고,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불문경고까지 합하면 전체 교사의 절반가량이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이지만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인권 침해 사례 결정문을 모두 공개하고 있고, 전북도 등 지자체도 감사 전문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감사결과의 공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감사결과 공개에 지극히 소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한 감사 담당자는 “사회적인 경각심과 재발방지 등 감사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언론 공개 등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면서 “전북도 등에서는 모든 감사결과 전문을 공표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향후에는 중징계 이상의 처분이 나오는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갖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에 감사 공개 범위를 질의하고,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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