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4일 자치법규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와 중앙에 건의해 법령을 개정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제3차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와 환경, 농업, 건설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 위원들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조례 중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 8건(조례 2개)과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법령을 개정해야 할 과제 발굴에 대해 심사했다.

신설규제 조항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1건과 경관조례 7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신설되는 조항들이다. 도는 입법예고시 규제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대체수단 존재 여부, 기존 규제와 중복여부,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관련 민원사무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규제 신설의 적정여부 등이 담은 규제영향 분석자료를 공표했다.

도는 규제개혁위원회, 실무협의회,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애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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