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탐색 기회 부여차원에서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농지 소유자격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효율적인 농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농지 취득이 불가능했다.

민선6기 전북도정의 핵심인 삼락농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범위가 현재 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은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 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단순 가공품으로까지 넓어진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편입된 면적이 허용면적 이하라도 공장 전체 총 부지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이 제한돼 왔으나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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