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5일 한빛원전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창군과 부안군 일부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18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10km에서 30km로 확대됨에 따라 고창군 전체(성내면 일부 제외)와 부안군 일부(변산·진서·위도·보안·줄포면)가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는 한빛원전에서 방사능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의해 구역 확대 후 처음으로 국가방사능방재계획과 연계해 ‘2015년도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도는 4개 전략, 14개 중점과제로 추진해 방사능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담조직(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또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와 24시간 방사능 감시를 위한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설치 협의를 완료해 원전 안전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어 방사능방재 역량강화를 위해 지자체 방사능 방재요원을 당초 6명에서 20명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전주변 주민보호용 방재시설·물품을 연도별 확보계획에 따라 확충관리하고 방사능 감지경보기 및 측정기를 주기적으로 검·교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시설과 물품을 관리키로 했다. 도는 현재 고창과 부안에 갑상선 방호약품 5만9900정 보유하고 있다.

도는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구호소를 6개소에서 20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오는 11월 중에 방사능 비상대비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한빛원전의 방사능재난 발생에 대비해 광주·전남 등 인근 지자체와 연대한 ‘방사능 방재대책’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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