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전주 효자동․25)씨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용하려고 캠핑장을 예약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7월 7일 환불을 요청했더니 업체에서는 계약금의 90%만 환급해 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무리 성수기라고 해도 20일도 더 남았다며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캠핑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계약금 환급거부로 인한 불만이 속출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연맹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285건으로 전년도 198건에 비해 43.9%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7월까지 142건이 접수돼 전년도 동기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캠핑장은 총 85곳.

접수된 캠핑장 관련 소비자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와 관련된 불만이 90건으로 전체의 63.4%을 차지했다. 사업자 부당행위가 24건(16.9%), 기타 28건(19.7%)로 나타났다.

계약해제와 관련된 접수건의 90건(63.4%) 중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불만이 36건(40%)로 가장 많았다. 환급을 거부하는 피해가 25건(27.8%),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 캠핑장 관련 환불규정을 모르고 있어 규정을 문의하는 정보요청이 25건(27.8%)를 차지했다.

더욱이 사업자 부당행위와 관련된 피해는 총 24건(16.9%) 중 성수기 추가요금 요구, 이중예약. 업체의 일방적인 해약통보 등이 10건(41.7%) 등을 차지했다.

캠핑장을 이용할 때는,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 취소시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 환불규정을 모르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쓰는 사업자가 많아 캠핑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며 캠핑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산재돼 있으므로 ‘안전 위생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할부처에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캠핑장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에 개선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관련 기준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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