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해 폐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놓고 사립유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아동학대 유치원 폐쇄방안이 사실상 사립유치원들에만 해당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8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지역 사립유치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유아교육법은 시·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원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도내 사립 유치원들은 “이번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만을 겨냥한 전시성 개정”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경우 공립학교 교장이나 교감이 원장을 겸하고 있어 아동학대가 발생된다 하더라고 유치원을 폐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는 즉시 해임하거나 파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또다시 유치원을 폐쇄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주의 한 사립유치원장은 “아동학대가 잇따르면서 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고,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엄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맞다”며 “그러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유치원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지 사립유치원만 폐쇄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형평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률안이 형평성을 잃어버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립유치원장 역시 “어떠한 조직이던지 조직원 한사람의 잘못으로 그 조직자체를 없애는 일은 없을 것이다”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법률 기준이 모호하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지, 무조건 폐쇄하는 방안은 최선이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등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은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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