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4일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9시 10분께 전주시 대동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에서 무면허로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황모(60)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월 12일 오전 전주시내의 한 식당에서 나모(60)씨를 상대로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해 달라고 부탁하던 중 거절당하자 둔기를 보이며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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