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해야 하나 전북지역 일부학교에서는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기숙사 간호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동암재활학교, 전주자림학교, 전북혜화학교 등 3개 특수학교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특수학교는 모두 7개로 전주선화학교·전주은화학교·다솜학교·한올학교 등 공립인 4개학교는 간호사를 1명씩 배치했지만 사립인 동암재활학교·전주자림학교·전북혜화학교 등 3개 학교는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에 따르면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생활지도원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전국 36개 특수학교 기숙사에서 장애학생에게 의료적인 조취를 취한 건수가 연간 5000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전북교육청은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신속히 배치해 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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