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각종 계획 등이 담긴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10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민주화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의 주요 이슈를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균형 있는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학계와 언론,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민주화 정책방안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조례를 살펴보면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전북 민선6기 3대 핵심과제(탄소산업·농어업·관광산업) 등이 담겨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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