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예외 시설인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29일 전북도는 법적 규모 미만의 430㎡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고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가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석면 등 6개 항목을 무료로 측정한 후, 측정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측정결과 65개 어린이집중 5개소가 기준을 초과했으나 시설관리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하면 실내공기질이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과사례를 타 어린이집에 적극 전파해 호흡기와 아토피 등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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