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보복의 위험이 있는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의 효과적인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를 지급한다.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는 손목 착용형 호출기로, 위급 상황이 발생 할 경우 긴급호출기의 구조요청(sos) 단추를 누르면 112 신고와 동시에 사전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 긴급 문자메시지와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112상황실에서는 구조요청(sos) 단추 작동시 신변보호 대상자임을 즉시 인지하고 ‘부호(코드) 0’신고사건으로 분류돼 관할 상관없이 출동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구조요청 단추으로 112신고 후 통화가 안 되는 위급상황에서도 112 상황실에서 긴급호출기로 전화를 걸면 강제로 수신되어 현장의 소리를 통해 위험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긴급호출기 전화번호는 사전에 112 신고시스템에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해 사용 가능하다.

도내에서도 전주 완산 경찰서와 덕진서, 익산서 등 1급서 3곳에 각각 4대식 모두 12대의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가 지급돼 사용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를 실현하고 그 보호․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는 모두 17건의 신변보호요청이 전북경찰에 접수됐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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