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재차 거부의 뜻을 밝히면서 정부와 지방교육청간 ‘누리전쟁’이 재현될 조짐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가 내년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자체 조달토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데 대해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이 황폐화하고 교육 대란이 다가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제주총회에 이어 7월 여수총회에서 이미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했다”면서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감들은 “교육부는 내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서 “국회에서도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해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개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에 어떤 식으로 항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활동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다. 당초 교육감 1인시위, 노숙집무, 단식항의 등 강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교육감들이 반대하면서 향후 권역별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정부는 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하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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